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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차장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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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5., 2011.7.18.>

제2조 적용범위 및 정의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① 이 조례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구역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3.5., 2011.7.18., 2024.5.23.>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25., 2011.7.18., 2020.5.21.>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7.10.25, 2011.1.17, 2011. 7.18., 2018.12.27., 2024.5.23.> 2. "민영주차장"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07.10.25., 2018.12.27.> 3. “우선주차구획”이란 도심지 영업장 앞 노상주차장 중 주차분쟁을 해소하고 노상주차면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업장에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도록 지정하는 구획을 말한다.<신설 2018.12.27.> 4. “영업장”이란 우선주차구획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사업장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점포를 말한다.<신설 2018.12.27.>

제2조의2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내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세분하여 조사한다.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 4. 조사시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1.1.13> [본조신설 2009.10.12]

제2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50퍼센트 미만인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11.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재래시장 또는 노상 불법 주차가 심각한 지역 <개정 2016.11.29.> 3. <삭제 2016.11.29.> 4. <삭제 2016.11.29.> 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11. 7.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2011. 7.18>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3.5, 2011.7.18., 2019.12.30., 2020.5.21.> ② 삭제 <2020.12.29.> ③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7.10.25, 2011.7.18.> 1. 법 제8조의2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실제 주차요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6.11.29., 2018.12.27.> 2. <삭제 2016.11.29.>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운영여건등을 감안하여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가감조정하여 징수할수 있다.<신설 2020.12.29.>

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1의3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② 감면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제4조 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7.10.25., 2020.12.29., 2025.12.24.>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및「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전용 운반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차장 안에서 영업, 야영, 취사 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10.25, 2009.3.5, 2011.1.13.,2020.12.29.>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11.1.13> ②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한다)의 표지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③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한한다)은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5.,2020.12.29.>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 등에 관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 등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0.25, 2011. 7.18., 2018.12.27.,2024.5.23.> ②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7.18., 2018.12.27.,2024.5.23.> 1. 시가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 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비영리법인 포함) 또는 개인<개정 2018.12.27.> 3. <삭제 2018.12.27.>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4.5.23.> <img src="/flDownload.do?flSeq=167643119&gubun=ELISIMG" alt="img1676431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④ 제3항에 따른 위탁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

제6조의2 관리ㆍ감독ㆍ상황의 보고 등

제6조의2(관리ㆍ감독ㆍ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수탁자는 별표 6에서 규정한 주차장 종사자의 근무 수칙을 이행하도록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4.5.23.]

제6조의3 계약의 해지 등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24.5.23.]

제7조

제7조 <삭제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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