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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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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6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2. “현장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조사 착수 전의 증거자료 수집 또는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나. 조사 과정 중에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거래사실 등의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다.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비과세ㆍ감면 적용 후 추징 사유 또는 중과세 대상의 판단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확인 업무 라.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ㆍ가공자료, 범칙사건조사의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마. 납세자의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의 확인 업무 바. 납세자에 대한 사업장 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사.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ㆍ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대장ㆍ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아. 그 밖에 가목에서 사목에 준하는 사유로서 세무조사에

제3조 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신의성실의 원칙: 세무조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금지함 2. 근거과세의 원칙: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객관적인 증거에 따름 3. 조사비례의 원칙: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함 4. 납세자별 구분조사 원칙: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함

제4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수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의뢰하거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① 시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과세자료, 현장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소지ㆍ사업장ㆍ거래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사방법의 자문, 조사인력의 지원, 쟁송사건 대응 등 조사사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조사대상자의 선정

제8조(조사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정기선정을 하는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하여 그 심의 대상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시선정을 하는 경우 세무정보 자료 수집, 현장확인 등의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ㆍ유형별ㆍ지역별 조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세무조사 유예

제9조(세무조사 유예)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울산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업 중 중소기업 4. 「울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 중 중소기업 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중 중소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 중복조사 금지

제10조(중복조사 금지) ① 조사공무원은 동일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같은 세목 및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 중복조사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이 세무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간 계획의 수립

제11조(연간 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방세 세무조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지방세 세무조사 제도 운영 성과 및 세무조사 추진실적 2. 연간 지방세 세무조사 목표 및 운영 방향 3. 연간 지방세 세무조사 공통운영 사항 및 적용 기준 4. 그 밖에 지방세 세무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조사계획의 수립

제12조(조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계획을 먼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계획의 일정에 따라 일반세무조사를 추진하거나 긴급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실시 목적 2. 조사공무원 인적사항 및 조사반 편성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 및 대상선정 사유 4. 조사방식 5.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범위 6. 그 밖에 조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방식의 결정, 조사기간ㆍ조사범위의 설정 등 조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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