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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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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31, 2012·1·12>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6·29, 2009·3·31, 2012·1·12> 1. 급수공사의 신청은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시행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세대별 급수전 설치 신청은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다. 2. 급수공사의 신청방법은 전신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미비사항은 현장조사시에 보완토록 한다. 3.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경유하여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급수공사 시행

제3조 (급수공사 시행) ①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 후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설계 및 사용실태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2·1·12> ②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29, 2009· 3·31> 1. 급수를 받고자 신청하는 자의 인근지역 수용가 급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의 신설공사 2. 송수관·배수본관 및 양수관에서 직접 분기하는 급수공사

제4조 급수공사 시행기간

제4조 (급수공사 시행기간) ①조례 제12조에 따라 정액제 급수공사의 시행기간은 급수공사비 납부가 확인된 날부터 1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급수공사의 시행기간은 별도 설계에 따라 산정할 수 있으며,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 3·31> ②천재지변, 도로의 포장·굴착·복구 또는 자재수급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별도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공동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개정 2009· 3·31>

제5조 (공동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개정 2009· 3·31>) ①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동급수설비의 설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급대상자가 5호 이상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전용급수설비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3.31., 2015.6.30.> ②공동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가 그 대상 신청인의 연서를 받아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방법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9· 3·31, 2010·6·30> ③공동급수설비의 신청인중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며 대표자는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제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31> ④공동급수설비의 대표자는 수도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31> ⑤ 전용급수설비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서 기존 공동급수설비 수도사용자가 5호 미만으로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와 가정용 급수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장은 공동급수설비의 관리인과 협의하여 폐전할 수 있다. <개정

제6조 급수공사비

제6조 (급수공사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로 구분하되,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의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적용한다. <개정 2009· 3·31>

제7조

제7조 삭제〈2014·12·11〉

제8조

제8조 삭제〈2014·12·11〉

제9조

제9조 삭제〈2014·12·11〉

제10조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제10조 (다른 시설물의 설치 등) ①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물과의 인접한도는 다음과 같다. <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YFTI-TBLLOOK: 480; MSO-PADDING-ALT: 0CM 5.4PT 0CM 5.4PT; MSO-BORDER-INSIDEH: .5PT SOLID WINDOWTEXT; MSO-BORDER-INSIDEV: .5PT SOLID WINDOWTEXT'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 <TBODY> <TR STYLE='MSO-YFTI-IROW: 0; MSO-YFTI-FIRSTROW: YES'> <TD STYLE='BORDER-RIGHT: WINDOWTE

제11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제11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①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로 한다. <개정 2007· 6·29, 2009· 3·31> 1. 일반건축물은 대지안의 출입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 또는 대지경계선의 최인근지점인 공지상에 설치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안에 설치하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의 공지상에 설치 3. 조례 제11조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1층 대지에 설치할 경우 해당 건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지점에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급수설비중 급수전주의 설치 위치는 신청인의 지정에 따른다. 다만, 그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3·31>

제12조 신고

제12조 (신고) ①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6·29, 2009· 3·31> 1. 급수중지·폐전·개전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2. 급수설비소유자 명의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3. 급수업종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4.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신규,변경)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신청서(겸업종) [별지 제8호서식] 6.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신청서(기숙사) [별지 제18호서식] ②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치할 경우의 급수설비소유자 변경 및 급수업종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 6·29, 2009· 3·31> 1. 직권 급수설비소유자 변경조서 [별지 제16호서식] 2. 직권 급수업종 변경조서 [별지 제1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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