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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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6. 13., 2020. 5. 28., 2021.11.25., 2024. 12. 6.>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
제3조 삭제 <2021. 11. 25.>
제4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울산광역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개정 2018.12.27., 2021.11.25., 2024. 12. 6.>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되는 날부터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에 한정한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전자단말기(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3.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단말기(전자태그)의 점검을 요구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제4조의2(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법 제33조의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본조신설 2026. 4. 9.>
제4조의3(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6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본조신설 2026. 4. 9.>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5. 28.>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는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취득세는사업개시일부터 7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12.27., 2021.11.25., 2024. 12. 6.> 1. 달천 농공단지 2. 두동 농공단지 3. 두서 농공단지 4. 상북 농공단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6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7., 2022. 4. 7., 2026. 4. 9.> 1. 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2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3)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3. 법 제78조제5항제2호다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제7조의2(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를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3. 11. 30.> 1.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소기업 3.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4.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외국연구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2, 제9조의4 또는 제40조에 따라 지정ㆍ등록 또는 입주승인이 취소ㆍ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1. 8. 5.]
제7조의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법 제79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9. 12.]
제7조의4(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3.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본조신설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