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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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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수돗물요금,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30, 2024. 3. 7.>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0. 6. 30., 2011. 12. 30., 2024. 3. 7., 2026. 4. 9.>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수용가(需用家)”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3.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철거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규정 중 아파트·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삭제 <2026. 4. 9.> 6. “가압시설”이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관로에 장치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수도사용자”란 급수설비의 사용자·관리인 또는 건물 소유자 등을 말한다. 8.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원가를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기본으로 부과하는 수돗물요금 (이하 “요금”이라 한다

제3조 급수구역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중 급수 가능지역으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행정구역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4. 3. 7.>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개정 2008·12·31>

제4조 (급수설비의 구분 <개정 2008·12·31>) 급수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4.5., 2008.12.31., 2015.7.30., 2024. 3. 7.>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동급수설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수급대상자 5가구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삭제 <2007· 4· 5>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2020. 12. 29., 2021. 12. 29., 2024. 3. 7.>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배수관 등의 구경변경, 관 이설, 증설 또는 계량기 위치이동 등을 하는 공사 3. 수선공사: 일부 파손된 급수시설을 보수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 또는 급·배수관 등을 제거하는 공사 5. 개량공사: 노후된 급·배수관 등의 급수시설을 교체하는 공사 6.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세척 및 교체하거나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등

제6조 (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가능 여부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 비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30>

제7조 급수공사의 시행

제7조 (급수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시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건설업란 중 제11호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4. 3. 7.> ③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제1항의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신청자의 참관 하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한다. <개정 2008·12·31, 2022. 12. 1.> ⑤급수공사 시행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제8조 전용급수설비의 설치 <개정 2008·12·31>

제8조 (전용급수설비의 설치 <개정 2008·12·31>) ①제4조제1호에 따른 전용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를 설치한다. <개정 2007· 4· 5, 2008·12·31, 2011·12·30, 2024. 3. 7.>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경우 2. 동일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다만, 제11조를 적용받는 50세대 미만의 세대별 분리배관 계량기 설치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1·12·30>

제9조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설치 <개정 2008·12·31>

제9조 (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설치 <개정 2008·12·31>) ① 시장은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건축물의 상가 또는 전용 상가건축물 내 각 상가 등에 대해서는 옥내배관시설(온수 및 저수조시설 포함)이 완전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각각 별도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12·30> ②삭제 <2007· 4· 5>

제10조 공동급수설비의 설치 <개정 2008·12·31>

제10조 (공동급수설비의 설치 <개정 2008·12·31>) ①시장은 공동급수설비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공동급수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시장은 공동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11조 세대별 분리 계량기의 설치

제11조 (세대별 분리 계량기의 설치) ①시장은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세대별 독립적으로 분리 건축된 다가구주택 포함)으로서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고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계량기를 1층 대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세대별 급수를 위한 배관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용계량기를 설치한다. <개정 2011·12·30>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배관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용계량기만 관리하고 전용계량기 다음의 배관과 세대별 계량기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24. 3. 7.> ③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 대한 세부적인 계량기 설치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4· 5] <개정 2011·12·30>

제12조 급수공사비의 산출

제12조 (급수공사비의 산출)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굴착복구비,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방수 및 검침기 등 비용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08·12·31>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를 적용할 수 없는 급수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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