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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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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식물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2., 2026.4.9.> 1. “식물원”이란 거제정글돔, 진틀리움, 정글타워, 야외정원, 판매동, 매표소, 주차장 및 관련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 사무

제3조(사무) ① 식물원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2.> 1. 식물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식물의 보존ㆍ관리 및 전시 3. 식물원 공공시설의 관리 4. 식물 관련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5. 식물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무 6. 식물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7. 식물 관련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8. 그 밖에 수익사업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행사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10.12.>

제4조 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 ① 시장은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식물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둔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담당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토요일ㆍ공휴일에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평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제5조 개원 및 휴원

제5조(개원 및 휴원) ① 식물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운영한다. <개정 2026.4.9.> 1. 정기 휴원일: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수요일(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수요일에 개원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원한다) 2. 임시 휴원일 가.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나. 식물원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식물원을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원일 3일 전까지 식물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휴원일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④ 시장은 식물원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휴원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미리 식물원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4.9.> ⑤ 제4항에 따른 휴원일 변경이 종사자의 근무일ㆍ휴무일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라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6.4.9.>

제6조 입장의 제한

제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여 입장 후 퇴장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입장료 및 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12.> 1. 만취자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거제정글돔에 동물(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4. 거제정글돔 이외의 장소에 동물에게 목줄 등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사람 5.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7. 제7조의 금지행위를 하는 사람 8. 그 밖에 시설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를 위해 입장 및 체험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 금지행위

제7조(금지행위) 관람객은 식물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를 하는 행위 2. 음주, 흡연 등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시장의 허가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4. 각종 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옮기는 행위 5. 동물의 목줄 등을 풀어놓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식물원의 관리ㆍ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 시설의 사용제한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시장은 식물원 시설의 공사, 보수, 재해위험, 안전관리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입장 및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기간과 시설물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시설 설치ㆍ운영

제9조(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식물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식물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2. 편의점 및 카페테리아 3. 체험 및 교육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9조에서 정한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입장료 및 체험료 등

제11조(입장료 및 체험료 등) ① 시장은 식물원의 유지, 관리ㆍ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식물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입장료 및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0.12.> ② 식물원의 입장료 및 체험료 징수대상 시설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0.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권 및 체험권을 회수하고 입장료 및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2026.4.9.> 1. 과오납한 경우 2. 현장에서 입장 및 체험하기 전에 취소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매한 체험권은 체험 시작 1시간 전까지 취소를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체험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6.4.9.>

제12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12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식물원 관람시간은 09:3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2., 2026.4.9.> 1. 삭제 <2026.4.9.> 2. 삭제 <2026.4.9.> ② 입장권 및 체험권 매표시간은 관람 시간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2.> ③ 시장은 식물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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