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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거제시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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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거제시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14.10.16>

제3조 회원가입

제3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가입은 주민등록상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거주자로 한다. 다만, 거제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시에 소재를 둔 직장 재직자 또는 학교 재학생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1.9.24., 2026.4.9.> 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회원가입에 동의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2024.1.18., 2026.4.9.> ③ 회원가입 후 주소나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사항을 알려야 하며, 변동사항 미통지에 따른 불이익은 회원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26.4.9.> ④ 회원가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거제시민이 아닌 경우 시에 소재를 둔 회사 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의 재학증명서 3. 삭제 <2021.9.24.>

제4조 회원증 재발급

제4조(회원증 재발급) ①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회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훼손된 회원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30.> ② 재발급을 원하는 회원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9.30.>

제5조 회원의 자격 상실

제5조(회원의 자격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4.10.16., 2026.4.9.> 1. 회원이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회원이 주소지, 직장 및 학교의 변동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3. 대출반납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거제시시 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변상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자격 상실일부터 3년간 회원가입을 제한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대출

제6조(대출) ①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본인이 직접 대출하여야 한다. 다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9.30., 2021.9.24., 2024.1.18., 2026.4.9.> ② 대출권수는 1회 5권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권수는 시립도서관 전체 합계로 한다. <개정 2014.10.16., 2026.4.9.> ③ 삭제 <2014.10.16> ④ 삭제 <2014.10.16> ⑤ 재대출은 반납한 당일 한 차례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반납한 다음날부터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9.30., 2021.9.24.> ⑥ DVD는 1회 1점만 대출 가능하며, 제2항의 대출권수에 포함한다. <신설 2021.9.24., 2026.4.9.>

제7조 대출제한

제7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자료 2. 참고ㆍ열람자료, 잡지 및 신문(다만, 잡지의 경우 지난 호는 대출 가능) 3. 삭제 <2021.9.24.> 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시장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전문개정 2021.9.24.] [제목개정 2021.9.24.]

제8조 대출자료의 양도금지

제8조(대출자료의 양도금지) 대출한 자료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분실,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대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2026.4.9.>

제9조 반납

제9조(반납) ① 대출자료는 반납기일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6.4.9.> ② 반납 연장은 1회 7일 이내로 하며, 대출 당일을 제외하고 반납 기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30.> ③ 반납기일이 휴관일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④ 반납은 도서관 자료실에 직접 반납하거나 도서 반납함을 이용할 수 있다. ⑤ 자료점검, 회원자격 상실,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으로 반납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회수 불능처리

제10조(자료회수 불능처리) 자료를 대출받은 회원이 해당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전출 및 국외이주,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어 회수할 수 없는 자료는 반납예정일부터 1년이 지난 후 회수불능 처리하고 도서원부에서 제적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6.4.9.>

제11조 변상

제11조(변상)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변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30., 2026.4.9.> 1. 현물변상 기준 가. 시판되는 경우: 동일자료로 구입하여 변상할 것 나. 개정 등으로 절판된 경우: 판차가 높은 최신판으로 변상할 것 2. 현금변상 기준 가. 절판으로 동일자료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 현금으로 배상하며, 자료 정가로 변상할 것 나. 비매품: 면수에 복사비를 곱한 가격과 제본비를 포함한 시중가격으로 변상할 것 다. 전집으로 구입하여 낱권의 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 전체 구입가격을 전집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으로 변상할 것 라. 현물변상 되지 않는 연속간행물: 판매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할 것 ② 삭제 <2017.9.30.> ③ 변상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④ 현금으로 변상한 자료는 등록원부에서 제적 처리한다. <개정 2026.4.9.> ⑤ 변상 자료의 처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료 분실(훼손) 변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상 자료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21.9.24., 2026.4.9.>

제12조 무료택배서비스 이용

제12조(무료택배서비스 이용)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무료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대출 및 반납을 할 수 있으며, 무료택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여 회원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5.> ② 대출은 1회 5권 이내, 대출기간은 21일 이내로 한다. ③ 대출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전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④ 반납은 우체국이나 집배원을 통하여 수취인 부담으로 반납하거나 직접 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다. ⑤ 무료택배 신청 후 자료 택배물을 이유 없이 수취거부 및 반송 시 왕복택배비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3회 이상 거부 시 택배서비스 이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9.30., 2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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