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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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제2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한다. <개정 2009·11·5, 2017·11·02>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11· 5> ②삭제 <2009·11· 5> ③삭제 <2009·11· 5>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 방법)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개요와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 사항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설명회 방식으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구‧군별 또는 생활권 단위의 권역으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③삭제 <2009·11· 5> ④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와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 5, 2016·12·29>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시장은 주민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경우 필요하면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6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 5> ②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그 밖에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6·12·29>
제7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도시기본계획의 자문‧공청회 개최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으로 “영 제12조제4항”을 “법 제20조”로 본다. <개정 2009·11· 5>
제8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6·12·29> 1. 도시관리계획도서 2. 계획 설명서(법 제27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재원조달 방안, 경관계획 및 교통성 검토 결과 등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주민 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09.11.5., 2016.12.29., 2018.5.17., 2022. 3. 10., 2026. 4. 9.>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 5, 2014·6·30>
제10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7·12, 2009·11· 5, 2013·6·5, 2014·6·30, 2016·12·29, 2022. 3. 10., 2022. 10. 6.>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해서는 제9조를 따른다.〈신설 2014·6·30〉
제11조 삭제 <2009·11· 5>
제12조(집단취락지구의 지정기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란” 해당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거나 이축 수요를 수용할 필요가 있는 등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당 5호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9·11· 5, 2016·12·29, 2022. 10. 6.>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협의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08·10·16, 2009·11· 5, 201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