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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기장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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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26, 2014.12.30, 2022.11.11., 2024.10.2.>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제3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과 관리)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6, 2022.11.11.>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제4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예산을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 5. 26, 2014.12.30, 2022.11.11., 2024.10.2.>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개정 2014.12.30>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 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1.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 5. 26, 2014.12.30, 2016.6.3, 2024.10.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0> 3. <삭제 2022.11.11.> 4. <삭제 2022.11.11.> 5. <삭제 2022.11.11.> 6.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4.12.30., 2019. 8. 28.> 7.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22.11.11.>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

제5조의2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17.07.0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1.>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2019. 8. 28.>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제5조의3 위원의 위촉 해제

제5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2.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6.6.3]

제5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11.11.>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3]

제6조 공유재산관리기금

제6조(공유재산관리기금) ① 군수는 법 제18조의2 및 영 제10조의4에 따라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영 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에의 귀속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11.]

제7조 공유재산관리대장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5. 26., 2019. 8. 28.> [제6조에서 이동 2022.11.11.]

제7조의2 실태조사

제7조의2(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매각 및 대부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6>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의 재산 <일부개정 2021.9.1.> 3. 제29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개정 2009. 5. 26> 4. 타인의 토지 안에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개정 2022.11.1

제8조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제8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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