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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기장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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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본청의 국장, 실·단·과장의 직급,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28.>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실·단장은 부군수를, 과장은 소속 국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06.28.>

제3조 세부 분장사무

제3조(세부 분장사무) 군 본청의 실·단·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인 수산자원연구센터 및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의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28., 2024. 11. 15., 2025. 12. 10., 2026. 4. 10.>

제4조 기획감사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 전략사업추진단

제5조(전략사업추진단)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 행정자치국

제6조(행정자치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지원과장ㆍ재무과장ㆍ민원여권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제7조 문화환경국

제7조(문화환경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문화관광과장ㆍ체육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소자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제목개정 2024.11.15.]

제8조 복지교육국

제8조(복지교육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복지정책과장ㆍ노인장애인복지과장ㆍ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11.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1.15.>]

제9조 경제산업국

제9조(경제산업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일자리경제과장ㆍ원전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제8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0조 안전도시국

제10조(안전도시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4.10.> ② 재난안전과장ㆍ도로관리과장ㆍ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11.15.> [제9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1조 소장 및 지소장

제11조(소장 및 지소장) 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4.10.> ②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 중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3.06.28.> ③ 정관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5급상당)으로 보하고, 그 외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일반직(보건진료직)으로 보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5.>]

제12조 하부조직

제12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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