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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기장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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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30>

제2조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12. 2011. 8. 29> 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09. 6. 12> 2.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읍ㆍ면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 <개정 2009. 6. 12> 3. 의회의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2014.12.30>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09. 6. 12>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농업정책과장, 산림공원과장 <개정 2008. 7. 7, 2009. 6. 12, 2015.7.29, 2022.12.22.>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 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09. 6. 12, 2011. 8. 29, 201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재산관리관의 직무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 분임재산관리관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2024. 10. 2.>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 6. 12> [제목개정 2022.11.11.]

제7조

제7조 삭제<2019. 8. 28.>

제8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제9조 공유재산의 이관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을 신청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③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제10조 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제11조 증감보고

제11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5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2014.12.30, 2022.11.11.>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2022.11.11.>

제12조 화재 등의 보고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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