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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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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0>

제2조 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5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3.20, 2012.7.30, 2013.3.4, 2013.10.30, 2013.12.10, 2014.3.31, 2014.7.30, 2015.7.10, 2016.7.11, 2017.4.10, 2017.7.1, 2017.11.10, 2018.3.30, 2019.3.29, 2019.11.11, 2020.5.20, 2021.2.22,2022.2.28., 2022.8.1., 2023.2.20., 2024.5.20., 2026.4.10.> 1. 집행기관의 정원 : 638명 <개정 2012.3.20, 2012.7.30, 2013.3.4, 2013.10.30, 2014.3.31, 2014.7.30, 2015.7.10, 2016.7.11, 2017.4.10, 2017.7.1, 2017.11.10, 2018.3.30, 2019.3.29, 2019.11.11, 2020.5.20, 2021.2.22, 2022.2.28., 2022.8.1., 2023.2.20., 2023.5.22., 2024.5.20., 2026.4.10

제3조 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7.30>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30, 2013.12.10>

제5조 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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