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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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단서 삭제 1999. 12. 3) ②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주차장요금 수입이 주차장 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개정 2018.4.20) ④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1999. 12. 3) 1.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외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개정 2010.12.20, 개정 2015.12.30) 2.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지정된 주차구역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신설 2018.4.20)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소유의 자동차 3. 시장, 구청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ㆍ지방세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단, 면제 기간은 성실납세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년간) 4.「대구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연간 50시간 이상 활동자)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1일 1회 4시간 이내)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한 차례만 2시간 이내의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할인한다. 1.「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자가운전 또는 장애인이 동승한 자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9. 12. 3)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4. 주차회수권 및 정기주차권에 의한 방법(신설 1999.12.03)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 12. 3 조례 제488호) 1. 삭제(개정 2010.12.20) 2.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발행한 주차권은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공영주자장의 경우 대규모점포 개설자 및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 4.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수탁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해당 주차장이 위치한 관할 행정동의 주민자율조직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대구광역시 서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flDownload.do?flSeq=169431473&gubun=ELISIMG" alt="img169431473"onError="this.style.visib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법상 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폭 20미터이상의 도로의 노상주차장 중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ㆍ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6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전용주차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찰차를 말한다. ②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찰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순찰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표지판의 내용 및 규격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제6조에 근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제7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주차시킬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개정 2010.12.20, 2015.12.30)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제8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개정 2015.12.30)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 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의사항
제9조(주차방식)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 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