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4조, 제156조 및 제161조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중구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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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4조, 제156조 및 제161조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0.> 1. “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훈련포함)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하며,“체육경기외”란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5. “단체사용”이란 20명 이상의 특정단체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ㆍ퇴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운영) 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개방 및 이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중구 구민을 다른 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정기점검·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로 정기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체육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인원·사용목적·사용기간 또는 사용시간 등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며,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전산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와 함께 회원모집을 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제1항의 사용허가에 대신하여 회원권(카드)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 등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구청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사용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5. 체육시설 독점 등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체육시설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사람(음주 상태인 사람을 포함한다) 3.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위협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5. 체육시설 내에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을 반입한 사람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따라 사용일수 및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자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강료를 징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시간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초과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사항이 중복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관리자 책임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