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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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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4조, 제156조 및 제161조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10.>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0.> 1. “체육시설”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그 부속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체육경기”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훈련포함) 등 체육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하며,“체육경기외”란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5. “단체사용”이란 20명 이상의 특정단체 구성원이 인솔자를 따라 동시에 입ㆍ퇴장하는 것을 말한다. 6.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 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5조 개방 및 이용

제5조(개방 및 이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이용방법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고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중구 구민을 다른 구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정기점검·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로 정기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개방의 제한

제6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체육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인원·사용목적·사용기간 또는 사용시간 등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며, 구청장은 그 허가내용을 전산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와 함께 회원모집을 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제1항의 사용허가에 대신하여 회원권(카드)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 등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구청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사용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사용의 제한 등

제8조(사용의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공익을 위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사용료 등의 미납액이 있는 경우 5. 체육시설 독점 등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 2. 체육시설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사람(음주 상태인 사람을 포함한다) 3.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등 위협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5. 체육시설 내에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을 반입한 사람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별 일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에 따라 사용일수 및 시간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된 경우에도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용자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강료를 징수하며 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시간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제11조 사용료 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초과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사항이 중복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후 천재지변, 관리자 책임 등의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의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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