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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북구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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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30.)

제2조 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일정, 주민예산학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 주민위원회 구성

제3조(주민위원회 구성) ① 주민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같은 동에 거주하는 위원의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선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30.) 1. 공개모집 : 20명이상 2. 동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동별 1명 3.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 : 5명 이내

제4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부서와 연계되도록 구성한다.(일부개정 2024.1.30.) 1. 경제복지분과위원회 : 감사실, 정책기획국, 행정국, 경제교통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2, 2014.12.30, 2015.3.2, 2015.6.30, 2024.1.30, 2024.6.28., 2026.4.10.) 2. 도시문화분과위원회 : 문화교육국, 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0, 2021.6.30, 2024.1.30., 2026.4.10.) 3. <삭제 2024.1.30.>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4.1.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동일 분과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제5조 회의록

제5조(회의록) ① 주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30.)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은 주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회 구성

제6조(연구회 구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분야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24.1.30.) 1. 예산 관련분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 2. 주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3. 지방행정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② 연구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임명된 회원은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30.) ④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회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30.)

제7조 연구회 운영

제7조(연구회 운영) 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② 연구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예산담당을 간사로 두며,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30.)

제8조 주민예산학교

제8조(주민예산학교)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주민예산학교의 운영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30.) ② 주민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면 해당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교육내용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예산편성과 집행,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 세부 운영규정

제9조(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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