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규칙의 입법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및 훈령·예규 등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11., 2023. 12. 28.)
달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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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규칙의 입법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및 훈령·예규 등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11., 2023. 12. 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4.30) 1.“입법"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개정 2011.7.11) 2.“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2011.7.11) 3.“주관부서”란「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 훈령·예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군 본청의 부서,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개정2010.5.10, 개정 2011.7.11, 개정 2015.4.30., 2023. 12. 28., 2026. 4. 10.) 4.“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훈령·예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제업무담당 및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7.11, 개정 2015.4.30) 5.“심사기준표”란 별표의 대구광역
제3조(입법방침 결정)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법계획을 작성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입법방침을 결정한다. 다만, 입법사유가 경미하거나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입법준칙 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4.30., 2023. 12. 28.)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관계기관의 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입법안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2011.7.11, 개정2013.5.30, 개정 2015.4.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입안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에 따라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는 사전심사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는 부패영향평가를,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여성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는 성별영향평가를 각각 요청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3.5.30, 개정 2015.4.30., 2023. 12. 28., 2026. 4. 10.)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5조의 입법예고 종료 이후 「행정규제기본법」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5.
제5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제41조에서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3에 따라 같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5.4.30) ③ 입법예고문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입법안에 붙여 넣어야 한다. (개정 2015.4.30)
제6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렵거나,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개정 2015.4.30) 5. 신·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6. 4. 10.) 6. 관계법령 발췌내용 7. 입법예고 결과 요약내용 8. 삭제(2026. 4. 10.) 9.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신설 2026. 4. 10.) 10.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1.7.11)(제9호에서 이동 2026. 4. 10.)
제7조(훈령 및 예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및 예규의 내용을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5.4.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 및 예규의 입안시 해당 훈령 및 예규의 유효기간을 명시할 수 있다.(개정 2011.7.11) ③ 훈령 및 예규의 입안 및 심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입법안 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4.30., 2026. 4. 10.) 1. 제6조제2항 각호의 자료 2. 입법준칙, 입법방침, 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개정 2026. 4. 10.)
제9조(심사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심사는 별표의 심사기준표를 참고하여 입법안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2026. 4. 10.) 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표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4.30)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5.4.30) 3. 제5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4.30) 4. 입법안의 내용에 따른 행정행위 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개정 2015.4.30) 5. 입법안의 자구·형식 및 내용의 미비사항이 현저하여 심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4.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붙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
제10조(적기정비)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훈령·예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치법규 정비의 권고 등) (개정 2015.4.30) ①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현행 자치법규의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치법규정비의 대상 기준·절차·방법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정비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11, 개정 2015.4.30)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동안 자치법규의 주요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하여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내용에 모순·저촉이 있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5.4.30) 4.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대상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속히 그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0) ③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신속성 및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괄개정
제12조(정비의 지정)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현행 자치법규의 내용에 제11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있어 제11조에 따른 권고를 하였음에도 상당기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본 규칙에 따라 정비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 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1, 개정 2015.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