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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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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6. 4. 10.) 3. “감독기관장등”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6. 4. 10.) 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신설 2026. 4. 10.)

제2조의2 명칭 및 위치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본조 신설 2026. 4. 10.)

제2조의3 사용허가 등

제2조의3(사용허가 등) ① 학교복합시설을 사용(변경 및 철회 포함)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학교의 교과 시간 내 시설의 사용 2.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과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 ② 군수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7.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학교 및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군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학교복합시설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및 다양한 방과 후 활동 지원 2. 학생과 주민의 정서 함양,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3.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교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운영 5. 여가선용(餘暇善用)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감독기관장등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개정 2026. 4. 10.) 2. 감독기관장등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개정 2026. 4.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장등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제6조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유한 운영·관리 권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위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 또는 출연 기관 2. 「지방공기업법」제5조,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군이 설립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문화·체육·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운영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군수가 제2항 본문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제7조 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등

제8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효율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7조에 따라 받은 지원금을 시설 운영·관리에 적합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내 기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수리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로부터 시설의 위탁 운영·관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을 방문하여 위탁 관련 서류 일체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의 해지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한 경우 4.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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