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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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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0.)

제2조 삭제 2026. 4. 10.

제2조(삭제 2026. 4. 10.)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 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5조 자원봉사발전협의회

제5조(자원봉사발전협의회)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2.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사업의 실시 3.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 4.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5.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④ 협의회에 자원봉사 민·관 협력 및 실무 협의·조정을 위하여 참여기관·단체 소속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으로 20인 이내의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대표가 정한다.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운영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예외로 정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센터의 사업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개정 2026. 4. 10.)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위탁사무 처리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③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6. 4. 10.)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둘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4. 10.) ⑥ 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 ① (삭제 2015.11.10) 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 수요자 연결 등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11조 센터의 지원

제11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 1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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