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0.)
달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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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0.)
제2조(삭제 2026. 4. 10.)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 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 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제5조(자원봉사발전협의회)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조정 2.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사업의 실시 3.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 4.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5.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제도개선 및 정책 건의 ④ 협의회에 자원봉사 민·관 협력 및 실무 협의·조정을 위하여 참여기관·단체 소속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등으로 20인 이내의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대표가 정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군수와 협의하여 선임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운영 잔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예외로 정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개정 2026. 4. 10.)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그 위탁사무 처리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③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6. 4. 10.)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둘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 4. 10.) ⑥ 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 ① (삭제 2015.11.10) 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 수요자 연결 등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11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② 제1항의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 1개월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0.) ③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