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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비슬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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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달성군이 설치한 유스호스텔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가 적용되는 목적물의 명칭은“비슬산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이라 하며,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휴양림길 226에 둔다.(개정 2018. 2. 2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유스호스텔”이란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여행청소년 또는 수련활동참가자에게 숙식과 여행정보제공, 체재청소년의 지도보호와 수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수련활동”이란 유스호스텔에서 체험하는 심신수련ㆍ자질배양ㆍ취미개발ㆍ정신수양활동과 봉사정신으로써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3.“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12. 28.) 4.“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사용료”란 유스호스텔의 각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유스호스텔 각 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 및 일반인을 말한다. 7.“단체”란 20명 이상이 유스호스텔의 각 시설을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개정 2024. 12. 30.) 8.“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라 청소년 시설ㆍ청소년단체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유스호스텔 업무

제4조(유스호스텔 업무) 유스호스텔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에 대한 숙박 및 편의제공과 자연체험활동의 공간제공 2. 사용자 수련활동 프로그램 기획ㆍ개발ㆍ운영 3. 사용자 문화예술활동 장려 및 생활지도 4. 사용자 건전 레크리에이션 활동 시설지원 5. 사용자 건전한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 사업 6. 사용자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 사업 7.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① 유스호스텔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를 자격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유스호스텔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1. 청소년이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 2. 9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하고자 할 때 3. 24세 초과 성년 및 그를 대상으로 한 각 단체에서 연수활동을 하고자 할 때(이 경우 청소년 수련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득하여야 함) ②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유스호스텔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유스호스텔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4. 근로청소년 수련활동 또는 연수 5. 여행 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6. 각 단체 및 기업체 연수활동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전항들에도 불구하고 단체 또는 개인의 단순 숙박을 위한

제7조 사용제한

제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다른 사람의 신체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유스호스텔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유스호스텔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 5. 장기기숙의 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6.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8조 사용자 금지행위

제8조(사용자 금지행위) 유스호스텔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을 판매하는 등 유해한 영업행위 3. 청소년 남녀 혼숙행위 4. 객실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행위 5. 유스호스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권리를 무단으로 양도ㆍ전대하는 행위 6.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도서ㆍ그림ㆍ사진 등의 비치, 부착, 판매 및 상영행위 7. 고성방가 등의 행위로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8. 그 밖에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손상하는 등 시설관리상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9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제8조의 사용자 금지행위를 위반할 때 ② 삭제(2026. 4. 10.)

제10조 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필요한 특별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 사용자가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철거된 설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사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제11조(사용자의 변상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시설사용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제12조(사용료) 유스호스텔 사용료는 별표 1의 사용요금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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