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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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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 사회 정보화 촉진과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2. 28.)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23. 2. 2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2. 〃시설〃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도서관내에 비치된 자료 및 정보를 복사 또는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와 도서관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도서관내의 교육·문화교실의 수강등록 신청자로부터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5. 〃수탁기관〃이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도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및 업무

제4조(기능 및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축적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다른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행사의 주최 및 장려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 도서관 등의 연계

제5조(도서관 등의 연계)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분관 등의 독서시설에 대해 도서관과 상호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설립·운영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관 등과 연계하여 교류·협력할 수 있다.

제6조 독서진흥

제6조(독서진흥) ① 군수는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서구입비와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시간 및 휴관

제7조(이용시간 및 휴관)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관리 및 운영

제8조(관리 및 운영) ① 도서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②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조직 및 인력

제9조(조직 및 인력)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직과 인력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제10조(자료의 열람 및 대출) ① 자료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아동은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와서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③ 도서관 자료의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한다.

제11조 대출의 제한

제11조(대출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고서, 희귀자료, 귀중자료 2. 각종 간행물 및 참고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DVD, 음반CD 등 비도서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2조 부속시설의 사용

제12조(부속시설의 사용) ① 도서관에는 시청각실 등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들의 문화 복지향상을 위하여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관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속시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행사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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