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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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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의 동작이나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층간소음의 방지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 등 사업

제7조(지원 등 사업)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ㆍ구매 비용 지원 4.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결정은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 할 수 있으며,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확인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중앙행정 기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 홍보

제9조(홍보)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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