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학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여건을 개선하고 문학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학”이란 「문학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제3조 주최 및 주관

제3조(주최 및 주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학상(이하 “문학상”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4조 공모

제4조(공모)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문학상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제5조 공모 자격

제5조(공모 자격) 문학상의 공모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학정신을 함양하고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역량 있는 작가로 한다. 다만, 응모작은 미발표 창작품이어야 한다.

제6조 시상

제6조(시상) ① 문학상 수상자(이하 “수상자”라 한다)에 대한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군수가 정한다. 단, 심사 결과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상금)을 지급하며, 부상(상금)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학상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 3. 문학상 수상작 결정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상 업무 담당과장과 재단 대표이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1.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학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운영위원회 회의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문학상 수상후보작을 심사하기 위하여 문학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회가 문학 부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성별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문학상 수상후보작의 심사결과와 심사평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문학상 수상후보작에 대한 심사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운영위원회 위원 및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일괄하여 “위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이나 선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로써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가 운영위원회 위원을 해촉하거나 운영위원회가 심사위원회 위원의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