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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ㆍ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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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의 설립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달성화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2.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박물관 내 일정한 장소에 상시 또는 일정기간 전시되는 표본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표본”이란 자연을 구성하는 암석, 광물, 생물, 화석 등 모든 유형의 자연물로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어 박물관이 수집ㆍ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표본 등을 채집, 발굴, 제작,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박물관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기탁”이란 당사자 중 한쪽이 물건을 맡기고 상대편이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4조 기능 및 운영

제4조(기능 및 운영) ① 박물관은 표본의 수집ㆍ관리ㆍ전시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 화석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ㆍ조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한다. ② 박물관 운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③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및 관리사무의 일부를 자격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3. 삭제(2026. 4. 1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6조 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관람료

제7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전시물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람료를 전액 반환한다. 1. 관람 전 관람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경우 ③ 제31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아 그 시설에서 전시물 등을 전시 등을 하는 사람(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은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별도의 관람료는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8조 관람료의 감면

제8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

제9조 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전시물이나 그 밖에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화기나 흉기를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거나 촬영을 하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물 등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가 박물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혀 못쓰게 만들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제12조(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박물관에서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기능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프로그램 수강을 원하는 사람(이하 “수강자”라 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강료 등을 정한 경우 사전에 군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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