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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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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이하“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에 대한 법령해석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에 관한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3조 위촉

제3조(위촉) 의회의 고문변호사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을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6.19.>

제4조 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해촉에 해당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두 차례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6조 소송비용등

제6조(소송비용등) 고문변호사의 수당 및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과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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