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성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안성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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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성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직무범위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과장 등의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사업소의 장의 직급과 하부 행정기관인 읍장·면장·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의2(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07.09.]
제3조(보좌기관) ① 부시장 직속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을 둔다. ② 전략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사업 업무 발굴에 관한 사항 2. 시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시 특수시책 추진 및 중앙부처 특수시책의 공모(응모) 등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6.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③ 소통협치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보 행정의 종합계획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시정 홍보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4.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④ 감사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2.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감사결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4. 법무 및 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국, 복지교육국, 도시경제국, 주거환경국을 둔다. <개정 2023. 11. 10.>
제5조(행정안전국) ① 행정안전국에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를 둔다. ② 행정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방행정·행정구역·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2. 복무·후생복지·인사·교육훈련·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 3. 안전정책·안전관리·재난상황 종합관리·재난예방·민방위·통합관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세외수입·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징수에 관한 사항 6. 회계·결산·계약·재산관리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7. 행정전산·통신·통계에 관한 사항 8.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관련 업무 및 제증명에 관한 사항
제6조(복지교육국) ① 복지교육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미래교육과, 체육평생학습과, 도서관과를 둔다. <개정 2023. 11. 10.> ② 복지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보훈, 희망복지 및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 2. 장묘, 장애인, 여성, 청년, 다문화, 보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 3. 교육정책의 추진 및 청소년,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 4. 평생교육, 체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 5. 독서 진흥, 도서, 기록물의 비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제7조(도시경제국) ① 도시경제국에 도시정책과, 첨단산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교통정책과, 건설관리과, 도로시설과를 둔다. <개정 2023. 11. 10.> ② 도시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11. 10., 2025. 4. 18.>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 2. 도시재생ㆍ도시디자인ㆍ산업단지조성 및 관리ㆍ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 3. 일자리ㆍ지역경제ㆍ에너지ㆍ공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 4. 문화정책ㆍ국가유산ㆍ관광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 2025. 4. 18.> 5. 교통행정ㆍ대중교통ㆍ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 6. 국ㆍ공유재산관리ㆍ농업생산기반정비ㆍ하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 7. 도로건설 및 도로시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1. 10.]
제8조(주거환경국) ① 주거환경국에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를 둔다. ② 주거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건축행정, 건축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택·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3. 대기·수질 보존 등 환경정책 및 가축분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4.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 녹지 및 휴양림 관리에 관한 사항 6. 상·하수행정 및 상·하수시설에 관한 사항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두고, 「지역보건법」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21.12.17.>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10조(소장 등) 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진료소장 및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22.01.07.> ② 보건소에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노인돌봄과를 둔다. <개정 2023. 11. 10.> ③ 보건소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 및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01.07.>
제11조(업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