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누리집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성시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안성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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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누리집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성시 누리집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누리집”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에서 제공하는 누리집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게시판”이란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가 누리집에서 글을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모든 창을 말한다. 4.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6. “비밀번호”란 누리집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누리집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7. “웹 브라우저”란 인터넷 페이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8. “웹 표준기술”이란 누리집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술 표준 및 규격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9. “정보화부서”란 시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대표 누리집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누리집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 4. 10.>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누리집 구축)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누리집을 구축하고 운영·관리 한다. <개정 2026. 4. 10.> ② 누리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4. 10.> 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 2. 생활·경제·농업·복지·안전·문화 등 분야별 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시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설문조사 등 기능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③ 시장은 다양한 스마트기기 환경에서 동등한 누리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④ 시장은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물론 모든 이용자들이 누리집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⑤ 시장은 이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누리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목개정
제6조(사전협의 및 점검) ① 신규 누리집을 구축하고자 하는 부서는 시 대표 누리집과 중복되는 서비스 및 자료의 유무 등을 사전 검토하고, 서비스 중복방지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누리집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지도하고 기능이 유사하거나 이용률이 저조한 누리집에 대하여 폐기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7조(누리집 운영ㆍ관리) ① 시장은 누리집의 안정적이고 향상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10.> ② 누리집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누리집 및 누리집 운영 장비의 유지관리 등의 이유로 시장이 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③ 제2항에 따라 누리집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에 중단사유에 대한 안내정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④ 정보화부서는 누리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목개정 2026. 4. 10.]
제8조(누리집 정보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리집 메뉴별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공개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제공 시 담당부서명,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화부서에 즉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정보화부서의 장은 자료입력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게시하거나 갱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담당부서에서 직접 자료 갱신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정보화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에서 제4항에 따라 입력하였거나, 입력 의뢰된 자료에 대하여 운영환경 및 화면구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집·조정할 수 있다. ⑥ 담당부서의 장은 누리집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
제9조(누리집 게시자료 관리) ① 시장은 누리집 게시자료에 대하여 메뉴별 또는 게시판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누리집에 게시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시장은 누리집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삭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게시한 사람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게시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개인정보의 유포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인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실명, 실주소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 실주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 실주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같은 주에 두 차례 이상 게시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처리기준표”를 누리집을 통하여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제11조(인터넷 민원처리) ① 인터넷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이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12조(민원처리 공개) ① 시장은 공개대상 민원을 선정하여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공개대상 민원은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