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6.4.10.>
대덕구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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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2026.4.1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교육경비"라 한다)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와 같다.
제3조(교육경비 보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국장, 관할 교육청 관계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2.19.> 1. 구의회 의원 2. 교직원 3. 학부모 4. 시민단체 추천인 5. 교육관련 전문가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실장ㆍ과장이 된다. <개정 2014.12.19., 2018.10.1., 2021.4.9., 2022.12.16.>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0.10.]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구체적 기준에 의한 국·시비 지정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교부결정 변경힝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구청장 및 위원장의 발의에 의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견청취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9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4.6.28., 2026.4.10.>
제10조(보조금 교부순위 결정) 보조금의 교부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지역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에 효과가 큰 사업 2.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가 큰 사업 3. 각 학교의 특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4. 우수인재 및 명문학교 육성에 기여하는 사업 5. 타 지역의 학생 유치를 위한 특성화 사업 6. 농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효과가 큰 사업 7. 지역주민과 연계한 특성화 사업 8.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학교시설 개방여부 9. 보조사업에 대한 해당학교의 자부담 능력 10. 기타 구청장 및 관할 교육청 교육장·교육감, 각급학교의 장이 요청한 사항
제11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내용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당초 교부 목적의 범위 안에서 단순 집행사항 등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