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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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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순찰, 아동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아동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6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조사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및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아동보호구역의 범위

제7조(아동보호구역의 범위)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부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일정 구역 5. 그 밖에 아동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 시설물 설치 등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보호를 위하여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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