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덕구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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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책 수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방향)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4. 삭제 <2026.4.10.> 5.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6.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구민의 협력
제4조(구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③ 구는 구민ㆍ학교ㆍ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②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③ 구민은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2.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운영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 4.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5. 삭제 <2026.4.10.> 6.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ㆍ복지 및 안전을 위한 대책 7.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 8.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 9.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제3조의 에너지 계획을 토대로 매년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위한 사항 3.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3.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대한 협의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4.10.>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②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 기획실장, 환경과장, 주택경관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4.9., 2022.12.16., 2025.6.27.>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또는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제11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오랫동안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