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등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에 있는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범용(유니버설)디자인”이란 장애, 나이,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5. “공공디자인 등”이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말한다. 6.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란 다음 각 목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범용(유니버설)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ㆍ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디자인의 종합적ㆍ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의 관계 기관, 민간기업 및 시민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등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참여 활성화)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하는 경우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디자인의 기본원칙) 지역의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공공디자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장애, 나이,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 4.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5.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 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6.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7.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것
제7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① 시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등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공공디자인 등의 구축ㆍ관리 및 영역별ㆍ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의 실태조사와 품질관리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등의 유지관리, 홍보, 교육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등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경관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의 경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안성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
제8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한 시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진흥계획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제12조에 따른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제7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 수립 시 성인지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시행) ①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공공디자인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의 장과 시민은 시장에게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등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을 위한 사업목적 및 기본방향 2.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그 구성 명부 3. 사업부지 일원 주민 의견 수렴서 4. 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방향 및 설치계획 5.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6. 기초설계안 또는 시뮬레이션 결과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등 사업 제안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서류 ④ 공공디자인 등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완료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9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디자인 등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진흥계획ㆍ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별표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설치 등 관련 사업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등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1. 기존 공공시설물 등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심의ㆍ자문 대상 공공시설물 등 중 시에서 정한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가이드라인」, 「안성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등 공공디자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경우 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경기도에서 고시한「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인증제품을 적용하는 경우 5. 일괄입찰ㆍ대안입찰 및 설계공모 방식으로 설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