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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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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 또는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7. “어른”이란 2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 경로대상으로 한다. 8.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전투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관,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인솔자에 대하여 30명 이상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체육경기”란 공인기록경기,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5.6.20.> ②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사용자의 성명, 주소,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할 시설, 사용시간,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허가 할 때에도 같으며,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항 개정 2016.3.4., 개정 2025.6.20.>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같은 조건으로 경합 시에는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25.6.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관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등 행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외한 그 밖의 행사 등 <호 개정 2016.3.4.>

제5조 사용허가 제한 등

제5조(사용허가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3.4.>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때<호 개정 2016.3.4.>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그 밖의 시장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호 개정 2016.3.4.>

제6조 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항 개정 2016.3.4.>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하려는 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사용기간 및 시간, 수칙 등 2.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7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항 개정 2016.3.4.>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 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개방제한 등

제7조(개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고지 후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호 개정 2016.3.4.>

제8조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제8조(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조 제목 변경 2025.6.2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6.20.> 1.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된 사람<호 개정 2016.3.4., 개정 2025.6.20.>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호 개정 2016.3.4., 개정 2025.6.20.> 3. 그 밖의 입장거절 또는 퇴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호 개정 2016.3.4., 개정 2025.6.20.>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다음 구분을 각 각 1회로 한다. 구 분 하 계 (3월 ~ 10월) 동 계 (11월 ~ 다음해 2월) 조 기 06:00 ~ 08:00 07:00 ~ 09:00 주 간 08:00 ~ 18:00 09:00 ~ 17:00 야 간 18:00 ~ 23:00 17:00 ~ 23:00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체육시설 사용료 2. 중계 방송료 3. 부대시설 사용료 4. 상행위 등 사용료 5.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항 전문개정 2016.3.4.>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사용구분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연간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항 신설 2016.3.4., 개정 2016.12.23., 개정 2025.6.20.>>

제11조 초과사용료

제11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5할이 가산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항 개정 2016.3.4.> ② 제1항에 따른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항 개정 2016.3.4.>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개정 2025.6.20.> 3.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 시에서 유치한 국가대표팀 및 외국 전지훈련팀<개정 2025.6.20.> 4.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보훈 대상자 단체 행사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 6. 지역문화ㆍ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연 또는 행사 <신설 2026.4.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6.20.> 1.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2.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중 강원도 교육청,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강원도체육회, 속초시체육회가 인정하는 사람 또는 선수단의 훈련<개정 2025.6.20.> 3. 시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개정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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