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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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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 구역 안에서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 추진기구

제4조(추진기구)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위한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요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 개최 이전에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제6조(주민의견 반영 및 위원회 자문)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 등에 각각 공고할 것 가. 시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나. 시 누리집 등의 매체 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제8조 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은 제7조를 따른다.

제9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속초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11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2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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