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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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반려동물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 목적의 개(이하 “반려견” 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반려동물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3. “관리자”란 놀이터를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 시 납부하여야 할 입장료 또는 시설 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위치) 놀이터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422번지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람과 반려견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제공 2.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놀이터 조성 목적에 필요한 사업이나 시설 등의 운영
제5조(관리요원) 놀이터 관리자는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운영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용자의 준수사항 안내 2. 놀이터 관리 및 환경정비 3. 놀이터 이용 확인 및 출입대장 작성
제6조(운영시간 등) ① 놀이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철(4월∼10월): 09:00~18:00 2. 겨울철(11월∼3월): 09:00~17:00 ②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 2.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④ 놀이터 이용 활성화 또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보수나 행사 준비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이나 휴무일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사항 및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 ① 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입장료는 반려견의 구분에 따라 다르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견: 체고 40cm 이상, 체중 25kg 이상 2. 중ㆍ소형견: 체고 40cm 미만, 체중 25kg 미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가 출입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놀이터 활성화를 위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제8조(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별표 2의 이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반려견 외의 동물 2.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3.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맹견 4.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 5. 광견병 등 예방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반려견 6. 그 밖에 다른 사람이나 반려견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반려견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놀이터 내에서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자는 별표 3의 준수사항을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이용자는 그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11조(놀이터의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놀이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13조제1항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ㆍ재정 상태 및 기술 수준 2. 책임 능력 및 공신력 3. 관련분야의 전문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른 항목별 배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