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안성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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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안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 3. 8., 2013. 12. 17., 2021.12.17.>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06. 12. 29., 2021.12.17.>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1.12.17.>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위원회,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1.>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동안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⑤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을 작성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삭제 <2015.06.3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경우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29.>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을 준용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사항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영 제2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17.>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 2. 28, 2012. 3. 8, 2013. 12. 17., 2018.7.11., 2021.12.17.>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21.12.17.>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함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개정 2021.07.09.>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부서를 별표 26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신규 시설이나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이 추가로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안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전문개정 2013. 12. 17]
제10조의2(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제3호나목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20.]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관련시설물의 토지점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17.,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