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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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대상자”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주거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바.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안성맞춤 주택바우처”란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6. 4. 10.>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5년 단위로 지역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교육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1.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하여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0.> 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법 제20조제4항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해당 기관에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6. 4. 10.>
제7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복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복지 상담, 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지원 3. 주거복지 홍보 사업 4. 주거복지 교육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4. 10.> 5.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신설 2026. 4. 10.> 6. 재난 등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임시거처 제공 <신설 2026. 4. 10.> 7.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 4. 10.>
제7조의2(안성맞춤 주택바우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100분의 50 이내를 가구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안성맞춤 주택바우처(이하 “주택바우처”라 한다)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택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주거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운영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2.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주거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ㆍ해임)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