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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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안성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 6.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안성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8. 담당관ㆍ소장과 읍ㆍ면ㆍ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안성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 담당관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