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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관리 운영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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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농공단지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 가로등 시설, 가로수, 조경, 울타리시설, 가압장 및 기타시설을 말한다. 2.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4.10.> 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나. 복지후생 시설 다. 공유오피스 라. 세미나실 마. 요리교육장 3.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란 농공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공동이용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리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4.10.> 4. “복지후생 시설”이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있는 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휴식, 편의 증진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4.10.> 5. “공유오피스”란 개인 등이 창업 등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별 사무공간 등의 공유공간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업무 지원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4.10.> 6. “세미나실”이란 창업을 위한 교육이나 회의 등을 진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6.4.10.> 7. “요리교육장”이란 음식업 및 카페 창업을 목표로 하는 예비 창업자를

제3조 관리사무소

제3조(관리사무소)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지의 공동이용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10.> ② 관리사무소는 단지 안에 두며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4.10.> ③ 시장은 단지의 공동이용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 관리주체

제4조(관리주체) 시장은 단지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 주체가 되고 관리자를 지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제5조 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이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협의회는 관리인을 두고 공동이용 시설관리운영에 책임을 다하여야한다. ③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9.> ④ 제3항의 기간도중 관리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기일 2월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관리운영비

제6조(관리운영비) ① 단지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관리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관리인 및 직원 인건비 2.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사용료등 공공요금 3.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 4. 기타 협의회 운영비등 ④ 삭제 <2026.4.10.>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유상사용허가 시설은 공개경쟁에 의하여 관리자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대한 사용허가시 시장은 사용허가 시설물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용허가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공유오피스, 세미나실 및 요리교육장(이하 “공유오피스 등”이라 한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6.4.10.>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재외동포, 외국인 2. 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단체,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유오피스 등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의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및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용일 전에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4.10.>

제8조 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① 유상사용허가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고, 공유오피스 등의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4.10.>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가 공동이용시설의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협의회는 공동이용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 사용자에게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4.10.> ③ 시장은 공유오피스 등의 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6.4.10.>

제9조 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공유오피스 등의 이용료를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10.]

제10조 이용료의 반환 등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한다. 1. 공동이용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ㆍ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용일 전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취소 및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수강신청을 한 사람이 취업, 이사 및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날까지 반환을 요구한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하여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② 강좌 개시 이후 수강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한다. 1. 총 교육 시간의 3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3분의 2 반환 2.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까지 취소한 경우: 2분의 1 반환 3. 총 교육 시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수강료) 취소 및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4.10.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유상사용허가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1. 사용허가신청에 있어서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음이 발견된 때 2. 사용허가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4. 사용허가는 재산의 관리를 해태하거나 사용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6.4.10.>]

제12조 설비변경등

제12조(설비변경등) ①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자가 시설물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관리자는 변경등의 사유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원상회복등의 조치를 취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원상회복등의 의무가 있는 자가 시장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26.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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