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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속초시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보호자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기준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아이와 보호자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②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기준 등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본인부담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지원 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이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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