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7.>
속초시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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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4.10.> 2.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재난현장 수습ㆍ복구”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가 완료된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의 통제 아래 이뤄지는 사고현장의 수습, 자원 지원, 환경 정비, 의료 지원, 시설 복구, 자원봉사단체 관리 등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4.10.>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속초시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6.4.10.> 5.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속초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 대책본부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긴급구조 지원: 긴급구조 단계에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의 현장지휘에 통합지원본부가 협력하는 단계 <개정 2026.4.10.> 4. 수습ㆍ복구: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수습ㆍ복구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개정 2026.4.10.>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대책본부의 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 시,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3.7., 2023.6.8., 2026.4.10.>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통합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6.4.10.> ③ 대책본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 5. 해상·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 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개정 2017.3.7.>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
제5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개정 2026.4.10.>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에 실무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은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등 별표 1 및 별표 2의 표준편제와 주요임무 등을 참고하여 재난 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편성하며, 그에 따른 반별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4.10.> 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편성 시 법 시행령 별표 1의3의 재난 유형과 사고 규모를 판단하여 현장 실무반의 규모를 유동적으로 결정하고 근무자를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④ 실무반 등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4.10.>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대책본부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법 제52조제7항에 따른 긴급구조 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자원지원 요청에 협조 4. 재난현장 재난관리책임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한다.<개정 2017.3.7., 2026.4.10.> ② 통합지원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개정 2017.3.7.,2026.4.10.> 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 재난관련 업무담당 과장 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과장
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강원특별자치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2023.6.8., 2026.4.10.> 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7.3.7., 2026.4.10.>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2026.4.10.>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의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의 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7.3.7.,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