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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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0.>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 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홍천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청년 실태조사 및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9조의 홍천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홍천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 등 관련 부서장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1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 청년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홍천군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6.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7.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8.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를 직영하거나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