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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청년 기본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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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0.>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 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용대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홍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생활안정 바. 청년 문화의 활성화 사. 청년의 권리보호 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홍천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8조 청년 실태조사 및 연구 등

제8조(청년 실태조사 및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반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9조의 홍천군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위원회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홍천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일자리ㆍ문화ㆍ복지 등 관련 부서장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직하고자 할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1조 청년정책협의체

제11조(청년정책협의체) 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 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 3. 청년정책의 연구·수립·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 4. 국내 청년단체·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 등 ③ 협의체 구성원은 거주 지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2조(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홍천군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 6.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7.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8.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를 직영하거나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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