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평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평창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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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평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0., 2022.10.7., 2024.6.28.> 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와 관계없이 특정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10.]<개정 2022.10.7.>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 관광경제국, 도시안전국을 둔다. <개정 2024.6.28.>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 ① 부군수 밑에 행정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0.1.10., 2022.10.7., 2024.6.28.> ② 행정담당관은 인사, 조직, 복무, 교육,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신설 2024.6.28.> ③ 삭제 <개정 2022.10.7.>
제5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가족복지과, 세정과, 회계과를 둔다. <개정 2020.1.10., 2020.11.13., 2022.10.7., 2024.6.28.> 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28.>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획, 예산, 법무. 감사, 홍보,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공교육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아동ㆍ보육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가족ㆍ의료구호ㆍ장애인 복지 등 추진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시설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공유재산, 공공청사,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28.> 10. 그 밖의 기획ㆍ교육ㆍ복지ㆍ세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7.> [제목개정 2024.6.28.]
제6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 ① 관광경제국에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를 둔다. <개정 2020.1.10., 2020.11.13., 2022.10.7., 2023. 12.29., 2024.6.28.> ② 관광경제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28.>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 3.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 4.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올림픽 유산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8. 국제행사, 특그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9. 체육 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 11.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2.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4.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공장설립,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17. 기업유치, 기업지원에
제6조의2(도시안전국에 두는 과) 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과, 허가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산림과, 환경과를 둔다. <개정 2026.04.10.> ② 도시안전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기본계획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 도시재생, 경관조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ㆍ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5. 건축ㆍ농지ㆍ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리,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ㆍ풍수해 등에 관한 사항 9.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10.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1. 자연휴양림,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 12.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 14.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도시개발ㆍ경관ㆍ인허가ㆍ건설행정ㆍ안전ㆍ재난방재ㆍ산림ㆍ환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6.
제7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군에 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을, 면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원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의료원장 등) ① 의료원에 원장 및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의료지원과장을 두며, 보건지소에 지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센터장,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22.4.1., 2022.10.7.> ② 원장은 군수의, 과장, 지소장, 센터장과 보건진료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2.4.1.>
제9조(소관사무) ① 의료원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4.1.>
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6. 28.> 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에 둔다.<개정 2023. 6. 2.>
제11조(소장 등) 센터에 소장 및 농정과장ㆍ농산물유통과장ㆍ축산농기계과장ㆍ기술지원과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 1. 10., 2020.11.13.><개정 2022.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