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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돌문화체험관 관리운영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돌문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군민 및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료”란 평창돌문화체험관(이하“체험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6.4.10.>

제3조 시설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시설의 설치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체험관의 위치 및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2. 자료의 보존ㆍ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3. 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 제작 배포 4. 체험관에 관한 홍보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체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제4조 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은 일반에게 공개한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체험관의 수리보수 등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제5조 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제6조

제6조 <삭제 2026.4.10.>

제7조

제7조 <삭제 2026.4.10.>

제8조 관람금지 및 퇴관명령

제8조(관람금지 및 퇴관명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감염병환자 또는 만취자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는 자 3.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4.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 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관람자는 체험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군수의 허가 없이 전시품에 손을 대는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전시품을 촬영 또는 묘사하는 행위 3. 흡연 또는 고성ㆍ난무하는 행위 4. 전시실 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한 행위

제10조 변상조치

제10조(변상조치) 관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진열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 등

제11조(사용허가 등) ① 체험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 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 3. 공연ㆍ전시 프로그램 안내서 ②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0.>

제12조 사용허가 기간

제12조(사용허가 기간) 체험관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회 : 30일 이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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