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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계획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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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5, 2016.8.10.>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집행한다. <개정 2012.5.25, 2019.7.5>

제3조 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홍천 군기본계획(이하 “군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에서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2.5.25, 개정 2014.7.25 조례 제2327호, 2023.6.9., 개정 2025.7.25.>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②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자문단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7.25.>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16.8.10., 개정 2025.7.25.>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7.25.>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 군보, 군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공청회의 개최목적,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군기본계획의 개요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1회 이상 공고해야 하며, 추가로 그 주요 내용을 관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5.25., 2025.7.25.>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7.25.>

제6조 군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제6조(군기본계획승인에 대한 자문)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군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군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7.25.>

제7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7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3. 기초조사 내용의 적정성 여부 <신설 2025.7.25.> 4. 군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신설 2025.7.25.> 5. 기존 지역ㆍ지구ㆍ구역과의 조화 여부 <신설 2025.7.25.> 6. 인구, 교통 유발의 심화 여부 <신설 2025.7.25.> 7.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25.> 8. 재원조달 방안이 적절한지 여부 <신설 2025.7.25.> 9.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 <신설 2025.7.25.> 10.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신설 2025.7.25.> 11. 그 밖에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

제8조 주민의견 청취

제8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군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군 홈페이지,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고, 추가로 관내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7.25.>

제9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9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5.25., 2025.7.25.>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5.25., 2025.7.25.>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2.28>

제11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1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홍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등과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

제12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2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및 「홍천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5.25, 2016.8.10., 202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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