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홍천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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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홍천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홍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 수행에서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또는 직무 수행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공무원 헌장」 및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친절ㆍ공정한 업무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또는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이유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겸임)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증의 발급 등)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패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