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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평창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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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평창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 2024.6.28.>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국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4.6.28.> ② 과장은 국장ㆍ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제3조(보좌기관)행정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부군수를 보좌한다.

제4조 기획재정국

제4조(기획재정국) ① 기획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0.7, 2024.6.28.> ② 기획예산과장, 인재육성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 가족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1.10., 2020.11.13., 2022.10.7., 2023.9.27., 2024.6.28.> [제목개정 2024.6.28.]

제5조 관광경제국

제5조(관광경제국) ① 관광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2.10.7., 2024.6.28.> ② 관광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올림픽체육과장, 민원토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0., 2020.11.13., 2022.10.7., 2023.9.27., 2023.12.29., 2024.6.28., 2025.12.26.> [제목개정 2024.6.28.]

제5조의2 도시안전국

제5조의2(도시안전국) ① 도시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4.10.> [본조 신설 2024.6.28.]

제6조 사무분장

제6조(사무분장) 본청의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원장의 직급

제7조(원장의 직급) 보건의료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직위로 보한다. <개정 2022.4.1., 2022.10.7.>

제8조 하부조직

제8조(하부조직) ① 보건의료원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및 의료지원과를 두며,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하고, 의료지원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4.1., 2022.10.7., 2023.9.27., 2024.6.28.>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2.4.1.> ④ 원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⑤ 제4항의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지원과 소속으로 원무담당,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치과, 한방과와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야간진료실, 입원실, 진료팀을 둔다. <개정 2022.10.7.> ⑥ 제5항의 각 과에는 전공분야의 의사를, 각 실 및 각

제9조 소장의 직급

제9조(소장의 직급) 평창군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6.28.>

제10조 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 ① 평창군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0.1.10., 2020.11.13.><개정 2022. 10. 7.> ② 농정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축산농기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10., 2020.11.13., 2022.10.7., 2023.9.27., 2024.6.28.> ③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11조 소장의 직급

제11조(소장의 직급) ①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1.12.31., 2022. 10.7., 2024.6.28.> ②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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