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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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의 지원)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평창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군 또는 국외에서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군수가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생 2. 제1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 ② 신청인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입학준비금은 평창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