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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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거나 홍보할 목적으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ㆍ제작되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상품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안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기념품 자체 개발 3.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점 지정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관광기념품 전시ㆍ홍보 등 지원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심사 및 선정 2. 관광기념품 지정 및 해제 3. 관광기념품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제공 범위에 관한 자문 4. 제3조제6호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평창군의회 의원 2. 관광학, 디자인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를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자가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참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8조(관광기념품 공모전)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전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 제품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 상품화 지원 및 구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입상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경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광기념품 지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상한 작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개발한 작품 3. 군에서 자체 개발한 작품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 등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군 관광기념품 지정을 계속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① 제9조에 따라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군수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홍보책자에 관광기념품 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의 전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