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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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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거나 홍보할 목적으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ㆍ제작되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광기념품 개발ㆍ제작ㆍ상품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안 2.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기념품 자체 개발 3.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점 지정 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5. 관광기념품 전시ㆍ홍보 등 지원 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심사 및 선정 2. 관광기념품 지정 및 해제 3. 관광기념품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한 제공 범위에 관한 자문 4. 제3조제6호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평창군의회 의원 2. 관광학, 디자인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보유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를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자가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참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8조 관광기념품 공모전

제8조(관광기념품 공모전) ① 군수는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전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 2. 제품 전시 및 홍보 지원 3. 입상작 상품화 지원 및 구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공모전을 개최하거나 입상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경우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관광기념품 지정

제9조(관광기념품 지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의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상한 작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개발한 작품 3. 군에서 자체 개발한 작품

제10조 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정 등의 해제

제11조(지정 등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해당 관광기념품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른 군수의 개선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군 관광기념품 지정을 계속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제12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① 제9조에 따라 군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군수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홍보책자에 관광기념품 정보 게시 및 박람회 등에서의 전시ㆍ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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