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6-04-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19., 2019.9.11.> 1. “지역건설산업” 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평창군(이하 “군”이라한다) 내에서 경영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 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군에 등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4.10.> 3.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로서 평창군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 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하도 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1.7.15>

제3조의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제3조의2(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담은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활성화계획의 기본방향 2. 전년도 활성화계획 추진성과 3.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ㆍ수주액 제고 등 추진 목표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9.9.11.]

제3조의3 실태조사

제3조의3(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실태조사 7일전까지 조사일시ㆍ사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에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11.]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1., 2024.6.28.>

제4조의2 분할발주 등

제4조의2(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7.15> <개정 2019.9.11.>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에 의 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4조의3 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6항 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11.7.15>, <개정 2019.9.11.>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0퍼센트. 단, 군 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9퍼센트 이하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②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각 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 및 영 제30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다

제4조의4 지역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사용의 권장

제4조의4(지역내 생산제품ㆍ장비ㆍ인력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신설 2011.7.15.> <개정 2019.9.11.>

제4조의5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제4조의5(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① 군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11.]

제4조의6 지역건설근로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 예방

제4조의6(지역건설근로자 안전ㆍ보건 및 재해 예방)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안전ㆍ보건과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전ㆍ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무재해 운동 추진 2.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재해발생원인 등의 기록ㆍ보관 3.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및 교육 강화 [본조신설 2019.9.11.]

제4조의7 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7(건설현장의 편의시설 확충) ① 군수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예정가격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건설현장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본조신설 2019.9.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