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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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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따라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에 따라 평창군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5. 15, 2024. 5. 10. > 2.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5. 5. 15 , 2024. 5. 10.> 3. "군인" 이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5. 15, 2024.5. 10. > 5. "단체" 란 20명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2015. 5. 15 개정> 6. "입장료" 란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015. 5. 15 개정> 7. "시설사용료" 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015. 5. 15 개정> 8. "휴양림관리·운영자" 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군수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입장료 등의 징수

제4조(입장료 등의 징수)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시설 이용객에게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7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15. 5. 15 개정>

제5조 입장료 등

제5조(입장료 등) ①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조 시설사용료 등

제6조(시설사용료 등) ①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주차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다만, 시설사용에 대한 사전예약을 한 경우는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교부한다.

제7조 입장료 등의 감면

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15. 5. 15 개정> 1. 면제 : 「산림문화 ㆍ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민,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개정 2015. 5. 15., 2022.04.01., 2023. 6. 2., 2023.10.06.> 2. 할인 :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강원특별자치도민, 휴양림과 제휴업체 이용객 <개정 2015. 5. 15., 2023. 6. 2. > 3. 삭제 <2015. 05. 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주차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15. 5. 15 개정> 1. 산림문화휴양관 또는 다목적운동장 이용객 <2015. 5. 15 개정> 2. 숙박시설 이용객 <2015. 05. 15 개정> ③ 별표2의 6호와 같이 숙박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 한한다. <2015. 5. 15 개정> ④ 제3항 규정 외 군수가

제8조 입장제한

제8조(입장제한)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의 입장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양림관리ㆍ운영자는 가급적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이용금지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7.> ② <삭제 2016.05.27.> ③ <삭제 2016.05.27.>

제9조 입장료 등의 추징

제9조(입장료 등의 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의 요금을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이용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 휴양림의 사용제한

제11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사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할 때 2. 휴양림시설을 개·보수할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울 때 4. 그 밖에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입장료 등의 반환

제12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제11조 규정에 따라 휴양림의 사용을 일시 제한 하는 경우, 제4조 규정에 따라 징수한 입장료 등의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②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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