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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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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관내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이 가능한 조업 수역(별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관내 낚시어선에 적용한다. 단 현 거주지 선적항에서 2년간 조업을 한 경우에만 대문어 포획을 할 수 있다.

제3조 낚시제한 기준

제3조(낚시제한 기준) 관내 낚시어선의 대문어 포획이 가능한 조업구역 및 허용 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진읍 선적 낚시어선의 조업구역은 다음과 같다. 가. 북위 38-23-06.95에서 38-24-00.00로 한다. 나. 추가 허용된 조업구역은 북위 38-24-00.00 ∼ 38-26-00.00으로 하며, 추가 조업구역 허용 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단 연승어선의 조업이 종료되었거나, 연승어선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낚시어선은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② 죽왕면 선적 낚시어선의 조업구역은 북위 38-17-34.84에서 38-23-06.95로 한다. ③ 거진읍·죽왕면 선적 낚시어선의 공동조업구역은 다음과 같다. 가. 북위 38-23-06.95에서 38-24-00.00로 한다. 나. 죽왕면 선적 낚시어선 조업 허용 시간은 10: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다. 거진읍 선적 낚시어선의 조업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죽왕면 선적 낚시어선은 조업을 시작할 수 있다. ④ 낚시어선 및 수상레저 기구 대문어 포획금지 구역은 북위 38-13-50.68에서 38-17-34.84로 한다. ⑤ 그 밖의 조업 구역은 고성군 낚시어선의 대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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